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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등록(개인) 사유별 추가서류
-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서명 날인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동의(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원경매에 따른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신분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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