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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재개발 보상금 관련 꿀팁>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을 가입하는 방식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재개발은 사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건축은 원하는 사람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을 증액하는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지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즉각 보상금 증액문제를 두고 조합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기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 시장가격을 반영해줍니다. 그리고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보상금의 시작부터가 낮아서 보상금을 올려도 시세에 걸맞는 금액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보상금 기준 자체가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나, 실제 감정평가를 진행해보면,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보상금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할 것 없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얼마나 잘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내가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보상금과 관련해 먼저 나부터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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