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당일 가능) -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합니다.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2. 청각장애 등급 판정(최대 2개월 소요) -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당일가능) - 이비인후과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4.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약 40일 소요) -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
차량 이전등록(개인) 사유별 추가서류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양도증명서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서명 날인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동의(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 상속순위: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