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바로가기와 면제사유
통신판매업 신고 홈페이지 정부 24의 통신판매업 신고페이지입니다. 불편하게 경로찾지 마시고 곧바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www.gov.kr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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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