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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홈페이지
정부 24의 통신판매업 신고페이지입니다.
불편하게 경로찾지 마시고 곧바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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