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마다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인 사망시 의무보험 1억5000만원, 부상시 최대 3000만원,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망과 부상을 가리지 않고 1억원까지 음주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