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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내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차용증 서식이 필요하시다면??
차용증 서식
차용증 서식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빠르게 차용증 사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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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아래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효력도 놓치지 마세요. 알아두시면 계약하실 때마다 두고두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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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등기소 '등기과'를 방문해주세요.
2. 차용증 원본 2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3. 창구 직원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차용증 2장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해줍니다.
일반적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입니다. 집 계약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동산 절차입니다.
내가 빌린 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가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도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많은 것 같아도 쭉~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1.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해주세요.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1단계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 2단계 - 계약정보와 등기소재지 입력
내가 했던 계약을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부동산구분은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3단계 - 계약정보입력
5. 신청 4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계약증서 첨부
계약증서까지 첨부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동사무소>
1. 집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2.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에 날짜를 찍어주세요.
차용증, 등기소 찾기
차용증은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 집과 가까운 등기소를 확인해보세요~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적힌 도장(확정일자)을 날인해줍니다. 이 날짜가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가 됩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을 참고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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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문서에 일정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이루어진 후, 해당 서류를 갖고 등기소, 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날짜는 공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점이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
1. 우선변제권 보호
임차주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실제로 거주(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순위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압류나 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2. 대항력 확보에 필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만 했다면 ‘대항력’(새로운 소유주 등에게도 계약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권리강화 및 분쟁 방지
만약 임대인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등기소 등 공적 기관에 임대차 사실과 계약일이 명확히 남아 추후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효과를 갖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의 필요성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금융기관, 채권업체 등)보다 변제순위가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임대차계약 후 곧바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 확정일자 관련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임대차계약일의 공적 증명 및 분쟁 예방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재산상 안정성 보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내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법적으로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이나 주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