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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부터 이후 처벌 절차입니다. 

 

 

1. 기본 서류 작성 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내이면 훈방조치, 그 이상이면 단속현상이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보고서 작성 후 일단 귀가 조치 됩니다. 

 

 

2. 운전자 신문조서 작성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2~3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취업경력, 학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 운전면허 조치 예비 통지 및 임시 운전 면허증 제공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시작되며, 이 때 부터 결격기간이 시작 됩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벌금

적발된 알콜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결정되며 이를 음주운전 적발된자에게 통보합니다. 형사처벌(벌금)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보통 약식기소로 진행하게 됩니다.

 

 

5.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 수령

임시운전증명서를 수령받은 날로부터 보통 2~3주후 주소지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결정서를 수령받게 됩니다.

 

 

6.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고지서 수령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 수령과는 별개로 검찰청에서는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인 벌금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통상 검찰청에서 벌금고지서를 수령하기 까지는 조서작성한 후부터 약 2~3개월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