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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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