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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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