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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_우리 주변 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려면?

꿀팁행성지기 2023. 10. 31. 13:08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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