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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필수사항>
필요한 촬영 검사는 모두 해두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내 몸을 진단하는 MRI와 CT촬영 정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군데 정도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모두 찍어두시고 합의할 때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의 때 거부하는 의사를 보인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합의를 빨리 끝내야 할까?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일 때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 서류 확인하시고 사인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전문가와 이야기해보겠다 등으로 돌려보내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법적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넉넉합니다.
때문에 내 몸을 관찰하고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은 다음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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