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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민사책임

민사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마다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인 사망시 의무보험 1억5000만원, 부상시 최대 3000만원,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망과 부상을 가리지 않고 1억원까지 음주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5:10
음주운전 적발부터 이후 처벌 절차

음주운전 적발부터 이후 처벌 절차입니다. 1. 기본 서류 작성 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내이면 훈방조치, 그 이상이면 단속현상이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보고서 작성 후 일단 귀가 조치 됩니다. 2. 운전자 신문조서 작성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2~3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취업경력, 학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 운전면허 조치 예비 통지 및 임시 운전 면허증 제공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14:52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처벌기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

꿀팁_우리 주변 정보 2024. 3.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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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_우리 주변 정보 2024. 3.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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