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부터 이후 처벌 절차입니다. 1. 기본 서류 작성 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내이면 훈방조치, 그 이상이면 단속현상이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보고서 작성 후 일단 귀가 조치 됩니다. 2. 운전자 신문조서 작성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2~3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취업경력, 학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 운전면허 조치 예비 통지 및 임시 운전 면허증 제공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