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정보 ⬇️⬇️⬇️아래 빨간메뉴로 이동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중위소득 모의계산 긴급생계급여 더보기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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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