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자작나무숲 탐방로 안내
인제 자작나무숲 탐방로 안내 인제 자작나무숲 탐방로 안내 ※ 자작나무숲은 국민의 숲(단체의 숲)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숲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흡연, 취사행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6항의 조항에 따라 20만원 ~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 2020년 5월 1일부터 주 5일제 도입 (매주 월요일, 화요일) 휴무 ※ 휴무일 (월, 화요일)이 연휴기간(명절,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