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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게 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점유의 증거력을 갖습니다.
흔히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자주 비교하시는데요.
먼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입니다.
이를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라면, 확정일자는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설정만 해두면 거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세도 가능하지요.
#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와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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